제3조의3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19, 2021.6.10>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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