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조의5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의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다음 조문 → 제4조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