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조의5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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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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