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지침의 배포,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평가ㆍ점검ㆍ포상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⑤**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지침의 배포,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평가ㆍ점검ㆍ포상 등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⑤**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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