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지진ㆍ화산방재 교육ㆍ훈련 및 홍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은 소속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지진ㆍ화산재해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시설ㆍ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필요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현상 및 화산현상을 체험하고, 지진 및 화산활동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하여 지진ㆍ화산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고, 지진ㆍ화산방재 기술의 발전을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③**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ㆍ화산재해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현상 및 화산현상을 체험하고, 지진 및 화산활동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하여 지진ㆍ화산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고, 지진ㆍ화산방재 기술의 발전을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③**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ㆍ화산재해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진ㆍ화산방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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