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예방과 대비

제11조의1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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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대책
2. 화산재 수거 및 처리대책
3.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대책
4. 전력ㆍ통신시설의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5. 농ㆍ축ㆍ수산물 및 해당 시설의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6. 그 밖에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취합하여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 산업 등 분야별 화산재 관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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