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이하 "국가지진위험지도"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지진위험지도가 제작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내진설계 등 지진재해를 줄이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 대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지진위험지도가 제작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진위험지도를 내진설계 등 지진재해를 줄이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 대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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