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거부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27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c3b240a -
2021-06-15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d6795d -
2020-06-09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d0c913 -
2019-12-03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ead6fc2 -
2018-03-27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1a0670 -
2018-03-13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9bf2981 -
2017-12-26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bd68fa -
2017-10-24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dd5a932 -
2017-10-24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28fee33 -
2017-07-26
법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86ccad
현재 조문(제16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