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5.7.24>

제8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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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ㆍ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이하 "관측결과등"이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②** 삭제 <2015.7.24>

**③** 관측결과등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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