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 관측기관 간의 협력 강화, 제5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관측결과등의 공유와 통보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측기관이 참여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관측기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③** 기상청장이 관측기관협의회를 설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②**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③** 기상청장이 관측기관협의회를 설치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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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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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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