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3조 (불연재료 등의 사용)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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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진열대ㆍ안내표지ㆍ광고물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 또는 동규칙 제7조의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내부마감재 및 배관 등 설비의 보온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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