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법」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ㆍ「자연재해대책법」ㆍ「도로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불연재료 등의 사용) 다음 조문 → 제15조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