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5조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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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계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계획 등 방재 및 보안, 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상품진열대의 외부 설치 및 무질서한 광고물의 설치 등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부칙

부칙 <제00474호,2005.10.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지하공공보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또는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를 받아 설치중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보완 및 개선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구조물의 구조가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 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95호,20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8조
제7항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1186호,20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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