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개정 2011.5.30>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지하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2025.10.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인수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21.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