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수질검사 등)
지하수법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수질검사의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수질검사의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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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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