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개정 2011.5.30>

제21조 (출입조사 등)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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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로 하여금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이행 여부, 수질검사결과서, 지하수개발ㆍ이용상황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의2에 따라 신고하는 자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자료 및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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