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개정 2011.5.30>

제16조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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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명령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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