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지하수법
**①** 국가는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지하수열 등 지하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1.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오염물질 및 지하수 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③**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 보전ㆍ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④**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지하수를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1.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 오염물질 및 지하수 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③** 국민은 국가의 지하수 보전ㆍ관리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④**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지하수를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지하수 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1.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f70aadd -
2025-03-25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6f95bd9 -
2024-12-31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6e16956 -
2024-02-06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2457f16 -
2024-01-23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d2bec27 -
2023-01-03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9a6f693 -
2021-01-05
법률: 지하수법 (일부개정)
@7ff372f -
2020-12-31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da128f5 -
2020-12-08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3f5dc9d -
2020-05-26
법률: 지하수법 (타법개정)
@0751c38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