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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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조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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