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개정 2011.5.30>

제30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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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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