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지하수법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4.12.31>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2.31>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중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급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다만, 특별자치시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1.5, 2024.12.31>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의 추진
11.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8.6.8, 2025.10.1>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2.31>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중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급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다만, 특별자치시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1.5, 2024.12.31>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의 추진
11.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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