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신설 2005.5.31>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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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부과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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