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4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지하수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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