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교육 등)
지하수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 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지하수개발ㆍ이용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 대상과 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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