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 (영업실적 등의 보고)
지하수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영업실적, 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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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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