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0조의6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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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②**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경우: 시ㆍ도지사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⑤**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해야 한다.

**⑥**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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