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지하수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별지 제4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별지 제4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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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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