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하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1.6>

## 부칙

부칙 <제15451호,1997.8.8>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3조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오염방지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부터 1년이내에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수법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9>내지 <47>생략

부칙 <제16297호,1999.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기술능력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폐지된 굴착기능사 2급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표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512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7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⑪및 ⑫생략

부칙 <제17433호,2001.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법 제8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17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40>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158호,200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 등을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제1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시설에 포함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의한 검사주기가 경과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기의 기산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 등을 한 날로 한다.


제5조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2008년 12월 1일까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4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9조의2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1>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1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6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제2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중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ㆍ「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6>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1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할 것"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할 것"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별표 2 제1호다목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ㆍ제1호나목ㆍ제2호다목ㆍ제2호마목ㆍ제3호다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7조제5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3호ㆍ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호ㆍ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제5호ㆍ제6항제6호ㆍ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제40조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96>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877호,2008.6.25>


이 영은 2008년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078호,2008.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1465호,200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2>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1566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32>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3>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2556호,2010.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


⑥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8조
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35>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28호,2011.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4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470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46호,2012.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4조의5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보유하고 등록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보유하고 등록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퇴직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미만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측정장비의 소유자와 1년 미만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819호,2013.10.3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717호,2014.1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2>부터 <46>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7호,2018.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9232호,2018.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기술자"를 "기술자 또는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특급기술자"를 각각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술자 중"을 "기술자 또는 기술인 중"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328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링(boring)ㆍ그라우팅(grouting)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4>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2326호,202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2호 중 "지하수 관측시설"을 "지하수측정시설"로 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5>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1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6조의3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1항제5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5항, 제26조의3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및 별표 6 제2호라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865호,2025.1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 제8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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