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3조 (권한의 위임)

지하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에 대한 협의
2.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ㆍ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의 요청
3.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로부터의 동의 취득 요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6, 2025.10.1>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2.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오염실태 조사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조치명령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