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2조 (교육 등)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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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체의 기술인력
2. 별표 5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3. 별표 6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정화업체의 기술인력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 관련 법 및 정책
2. 지하수 개발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기술
3. 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는 법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과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5.10.1>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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