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지하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 범위, 오염 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적은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오염 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 해당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지하수의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③**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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