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3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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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조치가 시작되기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ㆍ면적과 비용부담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ㆍ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③**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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