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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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6>

**③**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 및 이행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6>

**④**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2.1.6, 2025.10.1>

1.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3.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열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시설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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