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4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지하수법
**①** 법 제9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6>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지역
1. 법 제9조의8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2. 하천수 및 호소수(湖沼水)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6>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지역
1. 법 제9조의8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2. 하천수 및 호소수(湖沼水)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6>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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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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