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6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지하수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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