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개정 2011.5.30>

제9조의7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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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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