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지하수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1.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ㆍ해안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ㆍ해안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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