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지하수법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한다)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용도, 검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용도, 검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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