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지하수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산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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