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0조의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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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25>

1.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취수한 같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샘물 및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등
나. 음료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취수한 샘물등
2.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등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11.25>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것
4. 「먹는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물등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별로 제2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1.25>

**④** 법 제30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8, 2014.11.11, 2016.12.30, 2025.11.25>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1.6, 2025.11.25>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
2.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3.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⑥** 제5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1.6, 2025.11.25>

**⑦** 법 제30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세제곱미터당 1,320원을 말한다. <신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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