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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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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