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조 (보고ㆍ조사 등)

지하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의 시설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은 조사 일시ㆍ목적 및 조사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별지 제59호서식의 조사방문일지에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