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영업실적 등의 보고)
지하수법
**①**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보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보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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