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조 (규제의 재검토)

지하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2025.1.24,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 제1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3. 제15조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3. 제15조의2에 따른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4.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 부칙

부칙 <제987호,2022.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환경부령 제140호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영업실적 등 보고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등록한지 2년이 경과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실적 등을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짝수 연도 등록자: 2022년 12월 31일


2. 홀수 연도 등록자: 2023년 12월 31일


제4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종류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84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석유판매업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5조
(케이싱덮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84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케이싱덮개에 관한 설치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다.


제6조
(지하수 오염 관측정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84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지점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
(밀폐식 상부보호공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476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4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밀폐식 상부보호공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770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9조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770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라)(나)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라)(나)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다)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3)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별표 19 제3호다목1) 본문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규칙 제6조"를 "규칙 제33조"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호,2023.7.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한 후 설치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별표 제1호나목ㆍ라목ㆍ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부칙 <제1099호,2024.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호,2025.1.24>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제2호, 별표 9 제2호,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5호, 제15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1조제4호, 제26조제4항 본문,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8호,202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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