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지하수법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3.1.3, 2024.1.23, 2025.10.1>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4.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유출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1.1.5, 2023.1.3, 2024.1.23,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5, 2023.1.3, 2025.10.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3.1.3,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2025.10.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⑨** 지방자치단체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정 설치 등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025.10.1>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4.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유출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1.1.5, 2023.1.3, 2024.1.23,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5, 2023.1.3, 2025.10.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3.1.3,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2025.10.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⑨** 지방자치단체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측정 설치 등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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