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재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를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를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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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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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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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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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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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fd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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