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개정 2021.7.27>

제24조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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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7.27>

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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