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제35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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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ㆍ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및 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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