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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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7cb5fb -
2021-07-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9655ae -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d3bab9 -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ca51cb -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8feac6 -
2019-04-30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3f0c86 -
2017-01-1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17e110 -
2016-01-0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6bfd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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