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적용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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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광산보안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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