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개정 2021.7.27>

제31조 (시정명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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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평가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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